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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7 2014가단396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3,13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5. 10.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위적 청구원인은 철회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책임의 제한 원고에게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수년째 전국적으로 대거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주의하게 송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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