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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나5703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717,97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나.

의 2) 부분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만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 A도 야간에 부주의하게 도로변에 서 있다가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 위로 갑자기 넘어진 잘못이 있고, 원고 A가 도로로 넘어지자마자 마침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이 원고 A의 두부를 역과하게 되었는바, 원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중대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차량 운전자가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에서 차량 내에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야간에 양방향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어 시야 장애가 있는 도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빠른 속도로 주행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의 반대편 주행 차로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 차량 주행 방향 반대편 인도에서 1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원고 A의 두부를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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