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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23004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6/7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7. 7. 28. 망 D(이하 ‘이 사건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1977. 7.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망인은 1987. 7. 22. 사망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이 사건 망인의 4녀)는 2003. 7. 21. 이 사건 망인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단31865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소장 상 청구원인 요지는 아래와 같다), 2003. 10. 15. ‘이 사건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인용 판결(자백간주)을 선고 받았고, 이는 2003. 11. 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청구원인 요지 : 피고는 1986. 11. 24. 이 사건 망인으로부터 금 2,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망인은 같은 날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용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였으며, 다음 날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위임장 및 매도증서를 작성교부하여 주기로 하였다.

: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사건 망인은 위 매매대금이 시세에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의 교부를 거절하면서 현재까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어 소송에 이른 것이다.

다. 위 소송 송달보고서에 의하면, 소장부본/소송안내서는 2003. 8. 6.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재지에서 이 사건 망인 본인이, 변론기일 통지서는 2003. 9. 17. 같은 장소에서 소외 망 E 송달보고서에 기재된 ‘H’은 E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망인의 2녀, 2008. 5. 6. 사망)이, 선고기일 통지서는 2003. 10. 6. 같은 장소에서 위 망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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