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12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E의 소유였는데, E이 1983. 6. 4. 사망하여 그 배우자 피고(상속지분 3/12), 장남 F(상속지분 3/12), 나머지 아들 G, H, I(상속지분 각 2/12)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 7. 17. 피고 명의로 1983. 6.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F는 2015. 7. 19.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 및 J이 각 1/3지분으로 망 F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F 부분이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 F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2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E 사망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었고, 망 F가 J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임하여 적법하게 분할협의 및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판단
가.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