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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6가단407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7.경 원고가 운영하는 별지 목록 기재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갈비탕을 주문하여 식사하던 중 직원을 호출하여 치아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항의하였고, 원고는 이에 음료수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그 이후에도 같은 달 8일, 11일, 16일에도 이 사건 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28. 치과를 내원하여 상악 우측 제2소구치에 파절선이 보이고 보존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6. 1. 12. 위 치아를 발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8, 9, 12,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본소 요지) 피고가 갈비탕을 먹던 중 치아가 다친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확인 결과 갈비탕에는 이물질이 없었다.

원고가 제공한 음식물에 아무 이상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위 갈비탕에 들어간 이물질로 치아 손상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요지) 원고가 제공한 갈비탕을 먹던 중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이물질로 인해 피고의 치아가 손상되었고, 임플란트 비용이 3,50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치료비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공한 갈비탕 속에 이물질이 존재하였다

거나 그로 인해 피고의 치아가 손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에서는 식품기술사 D에게 피고가 갈비탕에 들어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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