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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나451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8. 피고가 제조한 ‘삼립식빵’(이하 ‘이 사건 빵’이라 한다)을 먹다가 빵 속에 들어있던 이물질을 씹어 잇몸이 붓는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치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잇몸으로 겨우 음식을 섭취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은 일로 식욕부진 및 후유증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제조업자로서 이로 인한 제조물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치료비 67,000원과 위자료 200만 원의 합계 2,067,000원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5만 원을 공제한 2,01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빵에 원고 주장의 이물질이 들어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8. 14. 원고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 4,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물질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서울시지회에 연락하여 소비자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2013. 8. 10. 이 사건 빵을 구입하여 2013. 8. 12. 먹던 중 이물질로 인해 잇몸이 상했다고 주장하였던 점, ②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알게 된 피고의 소비자보호팀 직원이 2013. 8. 12.경 원고를 찾아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자 원고와 함께 치과를 방문하여 진료하고 동시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물질이 어떠한 성분으로 구성된 것인지 확인하자고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3. 9. 13. 서울 송파구 B 소재의 C치과의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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