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02 2015가단8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7. 15: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식당 및 매점에서 피고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롯데 월드콘 아이스크림(이하, ‘이 사건 아이스크림’이라 한다)을 먹다가 이 사건 아이스크림에 들어있던 플라스틱 이물질을 씹어 치수침범 있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치료비로 590,100원, 향후 치료비로 6,000,000원, 위자료로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 치아가 파절된 사실이 인정되나 더 나아가 이 사건 아이스크림 속의 플라스틱 종류의 이물질로 인하여 원고의 치아가 파절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