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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1 2016가단605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4.28.19:00경원고(반소피고)운영인천남동구C‘D’ 식당에서...

이유

피고는 2016. 4. 28. 19:00경 원고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 ‘D’에서 식사를 하던 중 돈까스 속에 있던 이물질로 인해 피고의 치아가 부서졌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2,415,000원과 위자료 3백만원 합계 반소 청구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의 청구를 다툰다.

위와 같이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의 치아가 부서져 원고 직원이 확인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인이 음식물 속에 이물질 때문이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보통 이와 같은 사고에서 피해자는 음식물을 뱉어서 이물질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피고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이물질을 확보하지 못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본소 청구는 이유 있고,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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