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5고정2972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10. 09:00 경 대구 중구 F 아파트 2동 현관 출입구에서, 피고인 C와 연인 관계로 지냈던 피해자 A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인터폰을 누르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내려와 출입문이 열리자, 위 피해 자로부터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듣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그곳 주민들의 아파트 공동 출입 공간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여, 55세) 과 피해자 C( 여, 29세) 가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들을 양팔로 막고 두 사람의 팔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며 벽으로 밀쳐서 피해자 C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관련)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C의 진료 확인서 제출관련), 수사보고( 현장 확인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나. 피고인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