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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53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39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4. 18. 16:36 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2 층 C 은행 마 곡 역 지점에서 대금 30만 원을 D 명의 C 계좌 (E) 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 경 서울 강서구 F 건물 1 층 남자 화장실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담뱃갑 안의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 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9. 00:00 경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H 호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2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 고단 542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피고 인은 페이스 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텔 레 그램 대화명 ‘I’, 텔 레 그램 사용자 명 ‘J’ 또는 ‘K’, 이하 ‘I’ 이라고 함 )으로부터 속칭 ‘ 던지기 방식 ’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3.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4. 21. 22:45 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I ’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60만 원에 해당하는 비트 코 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불상의 다세대주택 건물 도시가스 계량기 아래에서 위 ‘I’ 이 숨겨 둔 검정색 절연 테이프에 싸인 필로폰 약 0.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L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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