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9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반씩 부담하되 B이 부담할 대금은 우선 피고인이 B에게 빌려주고, B이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면 이를 반씩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7. 9. 17:46경 B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D)로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40만원을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17:51경 C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40만원을 송금하였다.

B은 같은 날 저녁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아파트 H호 주차장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서구 I, J호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3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3. 18:11경 B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D)로 필로폰 매매대금으로20만원을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18:14경 C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0만원을 송금하였다.

B은 같은 날 저녁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아파트 H호 주차장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서구 I, J호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7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3회(B)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에 관한), 통화내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