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47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0. 2. 20.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B,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2020. 2. 20. 22:1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 G조합 계좌(H)로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빌라 우편함 아래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1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21. 01:00경 서울 강서구 J아파트 K호 주거지에서 담배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3718』
3. 2020. 1. 19.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2020. 1. 19. 00:39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 G조합 계좌(H)로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1. 19. 01: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0.1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0고단4498』
4. 2020. 2. 29.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2020. 2. 29. 00:39경 위 ‘C’가 알려 준 F 명의 G조합 계좌(H)로 대금 1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 부근 빌라 우편함에서 위 ‘C’가 숨겨 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