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8. 경 군포시 C에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 골프화 징 사출제품을 이용해 골프화 징을 만들면 한 달 매출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이상 생기니 지금 급히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골프화 징을 만들어 금방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적자상태였으며, 골프화 징을 만들 부품도 마련되지 않아서 골프화 징 제작을 할 수 없었고, 골프화 징을 주문한 거래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8. 24. 4,000만 원, 2015. 10. 20. 1,000만 원, 2015. 10. 21.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총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