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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7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9.에 실시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B 후보의 C 지부 선거 캠프 본부장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경 D에 있는 E 농원에서 피해자 F( 개 명 전 G)에게 ‘ 새 정부의 사외이사 자리가 많이 생겼으니,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2~3 개월 내에 사외이사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같은 달 12. 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으로 경찰인 H를 통해 피해자에게 ‘ 삼천 정도 준비해놓으랍니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무직으로 피해자에게 2~3 개월 내에 사외이사 자리를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5. 17: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I 아파트 J 동 앞 도로에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 지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을 비롯한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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