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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7 2016노35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피해자 H의 주장과 같이 신문에 투자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 D, G에게 무담보 부실채권사업에 관하여 그 위험 성과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의 자금 사정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었다.

피해자 H은 스스로 부실채권사업의 위험성을 알고 투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 관계 존 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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