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7. 21. 경 서울 성동구 G 건물 102호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약 12억 원 상당을 제외하고도 I에 대한 채무 약 3억 원과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1억 7천만 원 등 개인 채무가 최소 7억 3,300만 원 이상에 달한 반면에, 자신이나 남편 및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 보유 부동산은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가치가 없었고 이 사건 회사의 영업도 잘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21. 3,220만 원, 2011. 10. 20. 5,000만 원, 2011. 10. 26. 3,400만 원, 2011. 11. 16. 2,800만 원, 2012. 1. 16. 3,138만 원 합계 1억 7,558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