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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9 2011가단65372
공유물분할
주문

1. 의정부시 F 전 5881㎡를, 별지 감정도 표시 24, 26 내지 30, 17 내지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의정부시 F 전 1779평(5881㎡,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8. 1. 23. 각 1/4 지분씩 G, 피고 C, H, 피고 D 4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H의 1/4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8. 6. 27. 원고 명의로 2008. 6.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G의 1/4 지분에 관하여 2008. 7. 7. 피고 B 명의로 1980. 10.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래 이 사건 토지는 I 종중의 토지로서 그 등기의 편의를 위하여 종중원인 위 4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던 것이다.

위 종중은 1997. 2. 24.경부터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J이 이 사건 토지에 화훼용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꽃농원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들 및 위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 분할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들 및 위 종중은 분할을 원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로서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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