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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960
공유물분할
주문

1.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15,57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15,57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원고는 16,529/29,982의 지분을, 피고들은 각 6726.5/29,982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공유 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공유물 분할을 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 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

또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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