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79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2015. 4.경부터 2017. 3.경까지 C의 대표로서 사업 설명, 투자 유치, 투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D은 2016. 3.경부터 C의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C의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 C(대표: B)에 D의 소개로 입사하여 투자 설명 및 투자금 모집 등을 담당하는 부장으로서 2016. 8. 1. 서울 성동구 E빌딩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에게 ‘C는 부동산경매, 베이비페어 사업, 렌트카, 요식업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여기에 투자를 하면 월 2%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투자 원금은 반환 신청을 한 날로부터 1 ~ 2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준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2016. 8. 3.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3.경부터 2016. 12. 1.경까지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명으로부터 합계 40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3. 판단'항에서 구체적인 사실 및 사정들을 상세히 설시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D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를 가진 점 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