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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7가합1220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8. 2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의 대표이사 겸 주식회사 K(2017. 4. 7. 주식회사 L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K’라 한다

)의 사내이사로서 ‘M’이라는 브랜드로 전당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사업 설명, 투자 유치 및 투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C은 J의 사내이사 겸 K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을 도와 투자 유치, 투자자 및 지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2) 피고 D은 J의 감사로 등기된 자이고, 피고 I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M’에서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물건을 판매하는 ‘O’이라는 매장을 운영한 자이다.

3) 피고 E, F, G, H, I은 J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들이다. 나. 피고 B, C의 범죄행위 피고 B, C은 ‘M’ 전당포 프랜차이즈 사업 광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전당포 영업지점장을 모집하면서 본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사업 설명을 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공모하고, J와 K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신규 투자금을 계속 교부받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9.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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