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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52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일명 ‘C’), D와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PC 화면을 원격지에서 몰래 볼 수 있어 정상적인 게임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제작개발한 후, 다른 사람의 패를 보며 도박게임을 해서 쉽게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2016년 9월 중순경 D는 전 북 전주시 완산구 E 아파트 F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서버 (G )에 업 로드한 후 실행방법을 피고인과 B에게 알려 주고, B는 경기 안산시 상록 구 H, I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악성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되어 실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하면서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할 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J으로부터 매일 3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D에게 요청하여 서울 성북구 K 빌딩 지하 1 층 사무실에 있는 J이 사용하는 PC에 악성 프로그램을 원격 설치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7. 경부터 2016.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326대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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