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3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18 고단 2316(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5. 순천시 C 원룸 D 호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구매한 ‘E' 악성 프로그램( 주식회사 F 운영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 G 이용 관련하여 악성 프로그램 사용자로 하여금 적의 위치를 보여주는 기능, 무기의 위치를 보여주는 기능, 조준점이 자동으로 적을 따라가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게임 이용자들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을 H에게 대금 5,000원에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17. 10. 26.부터 2020. 3. 18.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원심의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따라 2017. 10. 26.부터 2017. 12. 31.까지 이루어진 피고인 A의 범행이 추가 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범행 일시를 수정하였다.
2018. 4. 29. 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8회에 걸쳐 합계 40,136,000원 상당의 위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G 게임 프로그램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2020 고단 60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순천시 I 건물 J 호에 있는 주거지와 중국 북 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원룸에서 ㈜K에서 관리하는 L 게임 핵 프로그램 (L 게임을 함에 있어 적의 위치를 보여주는 기능, 무기의 위치를 보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