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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7가단521481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5. 피고와 사이에, 당진시 C 및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0평을 평당 2,3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대금 2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8. 19. 위 임야 중 120평을 276,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고, 2015. 10. 6. 재차 위 임야 중 50평을 115,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1.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매매대금 합계 48,3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5. 11. 25.경 자금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임야 중 20평만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 피고에게,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ㆍ해제하고자 하니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게,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부당하므로 수용할 수 없고, 다만, “원고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미 입금된 46,000,000원을 계약의 이행으로 보고 이 부분만을 합의 계약된 것으로 보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2,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임야 중 D 임야 3,761㎡는 2016. 5. 2. E 임야 3,761㎡로, C 임야 4,813㎡는 같은 날 F 임야 4,813㎡로 각 등록전환되었고, 위 E 임야는 2016. 5. 3. E, G 내지 H 토지로 각 분할되었으며, 위 F 임야는 2016. 5. 9. F, I 내지 J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2015. 12. 1.자 통보서를 통해 피고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청약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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