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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1 2020누105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쪽 밑에서 5줄부터 3쪽 5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위 V리(이하 ‘V리’라고만 표시한다) K 임야는 2005. 5. 3. K 임야 11186㎡와 M 임야 9920㎡로 분할되었는데, 이후 K 임야는 2006. 8. 31. O 임야 11063㎡로 등록전환된 다음 2006. 9. 4. O 임야 7296㎡, R 임야 352㎡, S 임야 3415㎡로 분할되었고, 위 O 임야는 2014. 10. 24. 다시 O 임야 5502㎡, P 임야 1764㎡, Q 임야 30㎡로, 위 S 임야는 2014. 10. 24. 다시 S 임야 2657㎡, T 임야 392㎡, U 임야 366㎡로 분할되었으며, 현재 위 토지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해제되었다

(이와 같이 분할된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4) D은 2004. 7. 31. C와 사이에 분할 전 K 임야 중 2,000평을 5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57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2014. 11. 10. 승소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제1, 4, 6, 7 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D은 이 사건 제2, 3, 5항 각 부동산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5. 6. 29.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와 D은 공동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개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개발업자인 W, X가 광주시 Y팀의 담당공무원인 Z에게 뇌물을 주어 불법으로 개발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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