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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9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4.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2018. 2. 22. 01:29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1 가에 있는 수원역 앞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함.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 넘버원’ 술집 앞 도로에서 오산시 오산동 31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 조 회 (B)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채 증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주 취의 정도 심함(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동종 전과 2회 있고,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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