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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9 2017고단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05: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동 소재 고봉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소재 백송마을 7 단지 앞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운전의 경위 및 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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