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2.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E 4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진행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GT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6세)가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K(36세)이 운전하는 L 미니쿠퍼 차량의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미니쿠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2. 01:00경 천안시 서북구 N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