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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2:37 경 대구 동구 검사동 990-172 동 촌 네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입석 네거리 방향에서 동 촌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주변 교통상황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1 세) 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수리비 3,974,74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사동 동 촌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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