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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외환은행 네거리 쪽에서 경산 톨게이트 쪽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 차 E(26 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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