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에게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의 토사 상차 및 운반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9. 14. 서울 서초구 H 건물 4층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개설을 위해서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일대의 군부대를 이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I 장군(I)라는 사람이 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대우건설로부터 위 고속도로 공사 구간 중 5, 6공구에 해당하는 구간의 토사 상차 및 운반 공사 계약을 이미 따 내었으니, 약정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주면 2013. 10. 31.부터 대우건설과 위 계약을 직접 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I 장군이라는 사람이 위 토사 상차 및 운반 공사 계약을 대우건설과 하였는지 여부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위 돈을 받으면 바로 이를 나누어 쓸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우건설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 K, B, I, L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J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