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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4고정162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과 계약금 등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09. 4. 23. 12:00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 회장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발주하는 경주 F포장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경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우선 계약금(300만 원)이라도 걸어라. 그럼 하도급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A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으면 G로부터 면허를 양수하여 공사를 도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공사도급약정서상 도급인인 (주)H를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건설공사 수주에 필요한 면허나 경제력도 없었으며, 당시 다른 회사가 이미 해당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조로 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도급약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1.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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