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3.27 2017고단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EW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60-7에 있는 오천 교차로에서 홍 구교 차로 방면 약 100m 지점의 도로를 예천읍 쪽에서 경상북도 청 쪽으로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 차로 도로이며 비가 온 후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와 중앙선을 넘어 정차하였고, 이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원 진행 차로로 복귀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마침 예천읍 쪽에서 경상북도 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 세) 운전의 E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8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거골 내 ㆍ 외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