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12. 20.부터 2017. 5. 2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2. 10. 28. 피고와 피고 소유의 충남 청양군 C 임야 18,11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년 후에 지적도 표시대로 분할 측량함과 동시에 이전하여 주되, 쌍방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1992. 10. 28. 계약금 500만 원, 1992. 11. 15. 중도금 2,500만 원, 1992. 12. 20. 잔금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0. 4. 4. 원고에게 ‘2010. 10. 31.까지 본 계약서 표시대로 분할하여 주고, 진입로 역시 지장없게끔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는 2010. 11. 3. 원고와 '피고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지정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만 원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5) 원고는 2017. 3. 15.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7. 5.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