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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6가단4382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0. 6.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5. 10. 7. 2,500만 원을, 2015. 12. 21. 700만 원을 각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 내지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였다.

C는 원고에게 2015. 11. 5.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후 C는 쓰러져 의식 불명 상태가 되었고, C의 아들인 D은 2016. 4. 28. C의 주거지 임대차 보증금 중 미지금 차임, 관리비 등이 공제되고 난 나머지인 2,683,117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이를 변제하였다.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공동 차용 주장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함께 차용인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 34,316,883원(=1,000만 원 + 2,500만 원 + 700만 원 - 500만 원-2,683,11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빌린 차용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남편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일상가사 대리 주장 원고는, 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3,500만 원은 큰아들 D의 결혼 자금 목적으로, 700만 원은 피고와 함께 거주할 집 비용으로 차용한 것이고, C는 실제로 위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생활비로, 700만 원은 피고와 함께 거주할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C가 일상가사대리권에 의하여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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