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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8 2017고정1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16:00 경 원주시 C 소재 D 시장 2 층 번영 회 사무실에서 상가 회원들 간 야유회 관련 의견 충돌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상가 회원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 병신 같은

게. 이 병신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F, E의 각 사실 확인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현장 녹화 CCTV 사진

1. 고소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병신 아 유 ’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가 회원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은 당시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된 다툼 현장에서의 대화 중 일부분을 녹음한 것에 불과 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탄핵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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