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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135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D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5. 23경 위 사무소 출입문에 ‘D 부동산 사무소’라는 내용의 벽면이용 가로간판(가로 2.6m × 세로 0.5m ) 1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동일 사안에 관하여 이미 관할관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기도 한 점, 판시 간판 설치는 영업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가벌성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신고를 위해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고자 노력한 정황도 발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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