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고정586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소유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6.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위 버스 후면에 “C”, “D”라는 내용으로 설치된 광고물을 표시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차량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