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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67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평소대로 모친의 묘소에 가던 중에 피고인이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마당부지에 잠시 머물렀을 뿐이지 피해자 D의 주거를 침입한 것이 아니고, 주거침입의 범의도 없었으며, 또 당초 무단점유자인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토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3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8년경 이 사건 마당부지 입구에 나무문을 설치하여 그 경계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모친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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