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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3.31 2014고단11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13:30경 봉화군 D에 있는 E 작업장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62세)와 교대 근무일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의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을 목격한 H의 진술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또 다른 목격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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