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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9 2015고정115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대표로서 분양 대행 및 부동산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 12:16 경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에 아이디 D(E )으로 접속하여 “ 천 안 F에 있는 G 마트 맞은편 H 임대/ 주소 I/ 매물면적 1 층 전용 50평, 2 층 전용 60평/ 임대 보증금 :1 억, 월세 :1,350 만원 부가 가치세 별도/ 시설, 권리금 : 4억/ 문의 연락처 : J”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및 화면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의 2호, 제 18조의 2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유형의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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