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경기 양주군 I 전 972평(이후 면적단위환산 및 행정구역명칭변경 등을 거쳐 경기 양주시 C 전 3,213㎡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H이 1913(대정 2년). 10. 13. 사정받은 토지이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3. 6. 17. J 앞으로 1942. 5. 9.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53. 6. 17. 멸실회복등기(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1. 3. 17. D 앞으로 1971.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경기 양주군 K에 본적을 둔 H은 1942. 10. 11.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그의 장남인 L이 호주로서 단독으로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위 L이 1974. 2. 12. 사망하였고, 그의 자식들인 M, N, O, P, Q, R 및 원고가 공동으로 재산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M은 1953. 7. 3. L보다 먼저 사망한 관계로 M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대습상속하였다.
(4) 한편, D이 1987. 5. 13.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각 5/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및 E, G이, 2/17 지분에 관하여 F가 2000. 4. 25. 각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9. 18. 위 G이 사망함에 따라 S가 2015. 11. 11. G의 5/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된 자는 소유자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H과 원고가 그 재산을 일부 상속받은 H은 한자 성명과 주소가 같아 위 토지조사부에 H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의 주소가 사정대상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