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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누71889
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4행부터 제3면 제7행 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4. 11. 6. 2014구합9929호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5. 4. 1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② 제3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다) 또, 원고는 간호조무사이기도 한 D에게 실밥제거를 지시하였고, D은 원고의 지시와 감독 하에 실밥을 제거하였다. 이 사건 실밥제거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 ③ 제8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의료법 제80조 제3항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로서의 ”진료보조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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