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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42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가나 주식회사(이하 ‘가나’라고 한다)는 2015. 6. 30. 피고로부터 B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2015. 7. 1.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창호금속공사를 212,300,000원에 하도급 주었고, 원고, 가나, 피고는 2015. 7. 1.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추후 설계변경이 발생할 시 변경된 사항에 준하여 변경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4. 가나와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287,1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2015. 8. 24. 이전에 원고는 하도급받은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가나는 2015. 8. 24. 도급받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6. 4. 18.까지 하도급대금 중 2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2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가나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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