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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126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기재와 같은바,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피고는 하도급대금 액수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 반증 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현장소장인 소외 B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원고와 B가 원고 명의로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내부적으로 그 하도급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면으로 보나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 162,0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하도급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12.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 청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에 반하므로 15%를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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