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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8 2016고단5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5. 09:55 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313동 2002호 거실에서,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C( 여, 36세) 명의로 대출 받은 채무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를 빨리 갚으라

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잔을 싱크대에 부딪쳐 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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