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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06: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건설기계인 D 굴착기(19.9톤)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전491 약식명령문, 광주지방법원 2014고약588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0.067%),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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