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06: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건설기계인 D 굴착기(19.9톤)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전491 약식명령문, 광주지방법원 2014고약588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0.067%),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