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2.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김해운동장 앞까지 약 1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