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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7. 9. 17.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2.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김해운동장 앞까지 약 1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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