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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1 2014나238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1. 피고로부터 피고가 분양하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217,761,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1항은 계약금 21,776,100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잔금 195,984,900원은 입주지정일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원고는 분양대금을 피고가 정하는 납부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917737-01-001744, 예금주명 주식회사 빌더스이앤씨, 이하 ’이 사건 지정계좌‘라 한다)로 계약자 본인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원고가 분양대금을 타 은행 입금 및 지정장소 이외에 납부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피해사항 등에 대하여 피고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계약일인 2009. 9. 11.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지정계좌가 아닌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 등기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 계좌(국민은행 163401-04-003965)로 계약금 21,776,1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피고의 분양대행사였던 대열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B에게 위 회사와의 분양대행계약 해지 후인 2009. 4.경 이 사건 아파트 현장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하였는데,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09. 10. 19.경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사무실에서 B을 만나 잔금 지급 및 입주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B으로부터 ‘일단 입주를 하고, 분양대행사인 대열산업개발과 시행사인 피고 사이에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 분양대금을 B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열쇠를 교부받아 입주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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