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5. 피고 주식회사 어웰종합건설(이하 ‘피고 어웰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B 외 4필지 지상의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인 C(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제B-102동 제401호(이하 ‘이 사건 401호’라 한다)를 258,803,758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26,640,000원을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신탁’일 한다)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 2016년 2월(공정에 따라 입주일자가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통보키로 함) 제1조(분양금액 및 납부일정)
3. 분양계약 납부방법 입금은행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국민은행 872901-04-062101 코리아신탁 ㈜ 특약사항 본계약은 사업중단시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 일체는 전액환급됨을 보장합니다.
① 을(매수인, 원고)은 분양금액을 갑(매도인, 피고 어웰종합건설)이 지정하는 아래 납부계좌로 계약자 본인명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을이 분양금액을 타은행 입금 및 지정장소 이외에 납부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피해사항 등에 대해서는 갑이 일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총 분양금액의 10%를 을에게 지급한다.
다. 피고 어웰종합건설은 2016. 4. 12. 입주기간을 2016. 5. 10.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위 해당 입주기간 내 입주하라는 취지의 ‘C 입주 관련 안내문’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