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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10601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5. 피고 주식회사 어웰종합건설(이하 ‘피고 어웰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B 외 4필지 지상의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인 C(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제B-102동 제401호(이하 ‘이 사건 401호’라 한다)를 258,803,758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26,640,000원을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신탁’일 한다)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 2016년 2월(공정에 따라 입주일자가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통보키로 함) 제1조(분양금액 및 납부일정)

3. 분양계약 납부방법 입금은행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국민은행 872901-04-062101 코리아신탁 ㈜ 특약사항 본계약은 사업중단시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 일체는 전액환급됨을 보장합니다.

① 을(매수인, 원고)은 분양금액을 갑(매도인, 피고 어웰종합건설)이 지정하는 아래 납부계좌로 계약자 본인명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을이 분양금액을 타은행 입금 및 지정장소 이외에 납부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피해사항 등에 대해서는 갑이 일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총 분양금액의 10%를 을에게 지급한다.

다. 피고 어웰종합건설은 2016. 4. 12. 입주기간을 2016. 5. 10.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위 해당 입주기간 내 입주하라는 취지의 ‘C 입주 관련 안내문’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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