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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8노111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564 사건 제 1의 나 항, 제 2 항, 판시 2017 고단 1103 사건, 판시 2017 고단 115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2017 고단 564 사건 제 1의 가항, 판시 2017 고단 1297 사건 제 1 항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판시 2017 고단 564 사건 제 1의 나 항, 제 2 항, 판시 2017 고단 1103 사건, 판시 2017 고단 1151 사건, 판시 2017 고단 1232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판시 2017 고단 1297 사건 제 2 항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2017 고단 564 사건 제 1의 가항, 판시 2017 고단 1297 사건 제 1 항 각 사기죄 및 판시 2017 고단 1297 사건 제 2 항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1)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피해자 F, A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O에게 7,800만 원을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2017 고단 1297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죄는 동종 사기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많고, 피해자도 여러 명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본금 없이 사업의 진행 자체가 없거나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극도로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 취한 후 일부 금원을 사업 진행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상당 금원을 사기죄 합의 금을 포함하여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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